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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9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인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음에도 재물손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는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인 D으로부터 뒤 돌아 횡단보도 방향으로 몸을 완전히 튼 상태에서 정면을 향해 한 발자국 정도 이동하던 도중(00:21~00:22 부분) 갑자기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본 직후 왼발을 왼쪽 사선 방향으로 뻗었고, 그와 동시에 바닥에 놓여있는 노트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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