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3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B 자가용화물차량의 소유주로서 경기 시흥 시 C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센타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서울 양천구 D(2층)에 거주하는 화주 E로부터 그의 이삿짐을 부천시 오정구 F까지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운임 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인부인 G 외 2명으로 하여금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는 등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사짐운반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