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4 2014고정11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09:28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총 70만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이후 해당 차를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