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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8 2020고합7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8.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 77]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수입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10:00 경 삼척시 B 시장 부근에서 우연히 길에 있던 식칼( 손잡이 12cm , 칼날 길이 20cm ) 을 발견한 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주워 가방에 넣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 경 위 B 시장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9세) 가 운영하는 ‘OOOOOO’ 점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여기 점을 봅니까

”라고 묻고, 피해자가 “ 우리 며느리가 점을 보는데 외출하여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아들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묻고, 피해자가 “ 아들은 회사에 출근해 없습니다.

” 라고 답하자, 내부를 살펴보면서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현관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점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안 죽으려 면 돈 내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돈이 없다 ”라고 하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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