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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51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고,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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