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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6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6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으며,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한 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 액수를 넘는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그 책임을 물을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생긴 사정인 점 위 전과의 범행일시 역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이다.

증거기록 제405쪽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도로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곧바로 취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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