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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ㆍ전달책, 현금인출ㆍ수금책 등이 분업적ㆍ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 사건에서의 피해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증거의 요지 중 제3행 마지막에 ‘(각 사본)’을 추가하고, 양형이유에 기재된 권고형의 범위 부분에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양형이유 부분을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과 회수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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