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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2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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