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2.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절도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