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84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후 E과 상호 형사고 소를 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