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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94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소장 및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당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서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소송사기죄는 기망에 법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A이 사기미수 범행을 통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3쪽 제14행의 ‘금액을 제외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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