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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가합14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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