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가합14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