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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54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관리 등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 액도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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