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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98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배관공사 입찰에 참가한 특정업체의 낙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받은 돈도 1,000만 원에 이르고,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택 관리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택 관리사 자격에 기초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이상, 이로 인해 피고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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