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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양측 팔꿈치 찰과상, 양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SSENCE 손목시계의 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곗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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