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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8노4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3,82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진 귀국하면서 체포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국제전화, 필리핀 현지 도박장에서 베팅을 대신 해 주는 속칭 ‘ 아바 타’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필리핀에서 원격도 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일반적인 도박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17억 원이 넘는 돈이 도금( 賭金 )으로 불법 송금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무등록 외국환거래 또한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달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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