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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5 2015가단408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는 평택시 C 지상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대헌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헌건설’이라 한다

)은 시공회사이며, 피고는 2013. 6. 5. B 및 대헌건설과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신탁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7. 26. B 및 대헌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물 중 1세대를 분양받았다가, 입주가 지연되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B 및 대헌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의 존재 1) 원고는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B 및 대헌건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4015호로 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3. 6. 원고에게 21,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3. 25.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확73호로 위 소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4. 7. 21. B 및 대헌건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각 870,600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추심명령의 발령 및 송달 원고는 위 판결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227호(채무자 B 청구금액 13,970,950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876호(채무자 대헌건설, 청구금액 14,145,850원)로, 각 위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가지는 정산금 지급채권 중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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