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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8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경부터 전북달진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경, 같은 달 28.경 및 같은 해

6. 2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제조된 배추김치 10kg씩 합계 30kg을 72,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함에 있어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고춧가루):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메뉴판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쌀, 배추, 고춧가루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사이에 위 배추김치를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배추김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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