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1:1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 대로 편도 2 차로의 7번 국도에 있는 황 보교 남쪽 약 500m 지점을 울 진 쪽에서 영덕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세워 져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6 세), 피해자 F(42 세 )를 피고 인의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두개 부 기저 골절로 인한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16도, 차적 조 회 (C), 내사보고( 덤프트럭 타 코 메타 분석), 내사보고( 사망자 위치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 2 유형 교통사고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