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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9 2017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20:00 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대광한의원 뒤편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 송 길 188-13 소재 평해 마 이스터 고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00 경 경북 울진군 월 송 길 188-13 소재 평해 마 이스터 고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 진 방면에서 평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보도에서 피해자 D( 여, 20세) 등이 자전거를 타고 평해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및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차량 발견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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