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소재 해안도로상을 평해 방면에서 후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커브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뒤 바퀴가 도로 갓길 구거에 빠뜨리게 하고, 그러고서도 약 60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갓길 쪽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의 자전거 뒷 바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경추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바다목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