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29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