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03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C, D,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