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4가단374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