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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처벌받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약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4,250만 원을, 피고인이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도로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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