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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왕복 6차선 도로의 2차선을 주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8주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1,5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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