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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음란물 제작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불상의 청소년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을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여 파일명 ‘D(이하 생략)'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온 G에게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물을 전송하고 음란물 판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문화 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159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라는 파일명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SSD 내 N드라이브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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