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4,130,883원 및 위 금원 중 69,059,89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은 일반음식점업, 대중음식점업업, 호프집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2012. 8. 27.과 2012. 10. 16. 각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11. 27.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80,000,000원을 피고 B가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2년제2934호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A(이하‘갑’)은 채무자 B(이하‘을’)에 8,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기 조달금원에 대한 실비 이자(연 8%) 및 별도로 상환기일에 따른 수익금(12.5% 또는 75%)을 받기로 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2조(변제기 및 변제방법) 을은 위 금원의 차용원리금 및 수익금을 2012년 12. 31.까지 갑의 주소지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변제한다.
상환계획1을 우선으로 하며, 상환계획1을 이향할 수 없는 경우 상환계획2로 변제한다.
(1) 상환계획1 을은 경기도 분당시 F건물 2차 203호 소재 점포 G를 금년 12. 31.까지 매각하며, 동 매각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수익금은 원금의 12.5%로 하며, 상기 원금에 대한 조달이자는 연 8%로 하여 별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회차 기한 변제금액 원금 및 수익금 (112.5%) 이자(연 8%) 원리금(수익금) 합계 1회차 2012. 11. 30. - 550,000원 550,000원 2회차 2012. 12. 31. 90,000,000원 550,000원 90,550,000원 합계 90,000,000원 1,100,000원 91,100,000원 (2) 상환계획2 상기 점포 매각이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