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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유진투자증권 A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내ㆍ외에서 위 지점의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및 위 지점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유진투자증권 AE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영업부장인 Y를 통해 (주)티피씨글로벌의 사실상 2대주주로서 위 지점의 가장 큰 고객인 T으로부터 ‘위 T이 금융감독원에서 (주)티피씨글로벌 등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니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티피씨글로벌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고가에 신속하게 처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시경 위 주식을 매수할 자로 위 지점의 고객인 BA을 주선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T과 BA 사이의 주식매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선해 주어 위 T이 2011. 11. 17.경 시간 외 종가매매 방식으로 위 BA에게 (주)티피씨글로벌 주식 20만주를 19억 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경 위 AE지점 사무실에서, Y로부터 ‘T이 위와 같이 BA에게 위 주식 20만주를 매도하게 해준 대가 명목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1. 12. 초순경 사이에 교부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Y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차용금이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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