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만취하여 운전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와 심신 미약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 6. 15. 00:00 경 무렵 광명 시 하안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경로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대리기사가 같은 날 00:19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개봉 1 동 사거리 부근에 차를 정 차하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당시 순찰차 2대가 00:30 경 현장에 출동했다가 00:43 경까지 13 분간 머무르다 떠났다.
피고인은 순찰차량이 현장을 떠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