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8세)은 H빔 제작공장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0:4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체불된 임금 800만 원을 약속한 기일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얼굴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상처부위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CCTV 사진자료,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편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