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0: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배우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여 이를 말리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각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