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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 동작상 떼 빌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7,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한 달 내에 10% 이자를 추가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액의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C, D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 사본,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사본 (C), 거래 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D이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에게 투자하였으나,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실제로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추진 계획은 구체성이 있는지, 사업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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