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나2011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 11행의 각 “2007. 3. 6.”을 “2017. 3.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