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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03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8, 12, 13, 15, 16행의 각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제4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쪽 제4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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