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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7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개업한 상조운송서비스 사업이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2008. 1.경부터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사무실 등 3곳을 임차하여 통신사 인터넷서비스 전화권유판매업을 시도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전화권유시 활용할 고객정보 제공이 통신사로부터 차단되는 바람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수개월간 적자가 점점 커졌으나, 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금 변제나 사무실 유지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 없자, 사실은 위와 같은 영업부진으로 수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직원 급여도 빌린 돈으로 지급하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모두 채무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다 달리 담보할 만한 자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제대로 의료보험비를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66세)이 4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보관중임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08. 7. 10.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위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200만 원씩 주고 의료보험료도 내주겠다, 2010. 2. 12. 1억 원, 2010. 5. 30. 1억 원 등 2억 원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 같은 날 F에서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사실 확인서, 무통장입금내역서사본, 공정증서사본, 피의자제출자료, 은행거래내역, 과세표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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