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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20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서울 은평구 E 7층 공동주택의 2층 및 3층을 F가 무단 증축하여 은평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된 것을 기화로 위 F에게 ‘시정명령건을 처리해 주겠다. 은평구청 건축과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하니 접대비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위 F로부터 2010. 10.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위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변호사법위반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돈을 갚아 줄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당신이 지금 계획 중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다세대 주택의 설계와 허가절차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설계 용역의 수주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계획 중인 녹번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설계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은평구 E 7층 공동주택의 2층 및 3층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과 협의하여 양성화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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