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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51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8.경 다수의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포괄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와 관련된 중고명품 담보물건을 담보로 10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약정의 제조건에 따라 피고가 요청한 대출을 제공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인출 및 만기일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출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는 날짜 및 그 응당일에 본건 대출금 10억 원 범위 내에서 건별로 인출한다.

(2) 건별 대출금 누계가 10억 원을 초과한 후부터는 대출금 잔액 합계가 최소 8억 5,000만 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대출의 만기일은 건별 대출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응당일을 말하며, 원고가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대출만기일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이자율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적용금리는 연 18%로 하며, 대출 전기간 동안 고정금리로서 미상환대출금에 대해 계속 적용한다.

제5조 이자지급 피고는 매 이자지급일에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계산된 본건 대출금의 이자를 건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후급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하며, 계산된 이자금액을 그 응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지연이자 피고가 이행기가 도래한 본건 대출 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이 약정에 따른 각종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연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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