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7.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5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로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