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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6 2020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10.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1999년, 2001년, 2004년, 2011년) 벌금형, 1회(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69%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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