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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 도로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남원119센터 앞 사거리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구간에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능력이 떨어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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