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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1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려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2. 5.경까지 B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D 임야 중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일시사용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입목제거 및 토지정리 작업을 위임받아 하던 중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D 중 2,181㎡와 E 중 332㎡ 등 합계 2,513㎡를 입목 및 표토 제거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위 1항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조서

1. 무단산지전용용지현장사진, 무단입목 훼손지 재적조서, 산림청고시(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산림지(임산물 가격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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