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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1 2014가단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C, D은 H의 딸들이다.

나. I는 1991년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2001. 8. 7. 여전히 I 명의로 남아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씩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씩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씩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2006. 6. 2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일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 D은 2013. 11. 2.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75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2.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 이후에도 선대묘소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다른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리고 피고 C, D의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부동산에 집행된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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