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성불상Q 등과 함께 2007. 10. 초순경 건설면허 대여 업체 등에 접근하여 주식회사 R 법인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증자대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증자 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는 사위인 F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G를 내세워 피해자를 물색하고 추후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C를 도와 전산팀 감시 등의 역할을, D는 L와 함께 H을 주식회사 R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증자에 필요한 유령회사를 만들고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E은 설립한 회사를 책임질 업자를 모집하여 C와 F에게 소개하고 돈을 빼돌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I, J, M, N, O, P, 성불상Q 등과 함께 증자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6개의 대포통장으로 나누어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G로 하여금 2007. 10. 25.경 서울 서초구 S건물 1013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미8군 물품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R에서 증자를 하려고 한다. 증자대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1억 원당 1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본금 증자가 끝나면 법인 통장 등을 맡길 테니 직접 돈을 되찾아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증자대금이 입금되는 법인 통장을 피해자에게 맡기더라도, 증자 등기 경료 후 별단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일반계좌(U)로 3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