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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2. 1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2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20:56 경 김해시 C에 있는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2016년 경 550만 원에 구입한 E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20:56 경 위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정 길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18] 피고인은 2017. 8. 24. 00:05 경 여수시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를 부른 후 귀가 하면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전 지갑을 카운터 서랍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 원, 신용카드 4 장,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조정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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