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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2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경 부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수원에서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그쪽 자금을 관리하는 현대 스위스와 고려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업체가 있다.

그 캐피탈에 돈을 넣어 두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돈을 주면 그곳에 넣어서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피탈 업체에 돈을 넣지 않고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9. 경부터 2011.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억 2,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중 C, E, F, G, H, I, J의 진술 기재

1. K, C ㆍ I ㆍ E ㆍ F ㆍ D, J ㆍ L ㆍ M ㆍ G ㆍ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113 쪽, 192 쪽,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228 쪽, 141 쪽, 14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년 ~6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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