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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420,026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768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위 청구취지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현재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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