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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30 2019가단1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6,612원 및 그 중 45,874,209원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78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주문 기재 채권이 있는바, 위 판결은 2009. 10. 28. 확정되었습니다.

나. 이후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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