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5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면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F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위 E로 하여금 인근 여관에서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E로 하여금 인근 여관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