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치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2011. 7.경 폭우로 인해 진입로가 파괴되고 대웅전의 지붕이 파손되어 원고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 진입로 및 경내 수로 등 토목공사를 하였고, 2013. 3.경 1억 1,000만 원을 들여 대웅전 개수공사를 하였으며, 2013. 6.경 2,000만 원을 들여 대웅전 창호공사 및 법고대 설치공사를 하였는바, 위 공사로 인하여 E의 가치가 증대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 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찰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사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찰건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익비 지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찰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